4-3 재학 중의 수속, 휴학 및 일시귀국 등
재류기간 갱신
일본어학교에서 전문학교에 진학할 즈음이나 재학 중에 재류기한이 가까워진 경우에는 기한일까지 기간갱신 수속을 마칩니다. 신청은 재류기한의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출입국재류관리청)
국민건강보험 가입
입국 시의 나이가 20세 미만이라면 20세가 된 시점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휴학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오랫동안 쉬어야 할 경우에는「휴학」수속을 합니다. 3개월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일시귀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학 중에는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출국 시에 공항에서 기입하는「재입국출국용ED카드」에 재입국 의사 표시를 합니다.
출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사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 취득한 후에 출국합니다.
휴학하여 귀국해 있는 동안에는 재류기간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퇴학할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학하게 되었을 때는 퇴학일에서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퇴학자 신청을 하므로, 퇴학 후 재류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일본에 있으면 「불법체류」대상이 됩니다.
휴학・퇴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상담합시다!
학생납부 특례대상 학교목록
학생 대상으로 20세가 넘어도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시・구약소의 창구, 혹은 학교에서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된 학교가 그 대상인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