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내정된 후 필요한 수속
기업에서 채용 내정을 받았다면, 서둘러 재류자격변경수속을 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1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도쿄 출입국관리청의 경우)
신청은 유학생 본인이 하지만, 내정처의 기업 및 재학하는 학교에서도 준비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1. |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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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취업처에서 받을 것 |
※취직하는 기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상세는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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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교에서 받을 것 |
※재학 중이라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
일단「불허가」가 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합시다. 교부되지 않은 이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불허가 이유 (예)→학교에서 수학한 내용과 취업처의 업무 내용이 맞지 않다.
전문학교 학생의 불허가 이유로 많이 보이는 사례인데,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내용이 심사관에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⑥그외」에 해당하는, 취업처의 직무내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신청합시다.
반대로 조건을 충족시켰더라도「재류 상황이 좋지 않을」경우에는 불허가가 됩니다.
자격외활동위반(오버워크) , 혹은 출석률이 낮거나 성적이 나쁠 경우 「재류상황불량」을 이유로 변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불허가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