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아르바이트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아르바이트 제한시간은「일주일에 28시간 이내」입니다.
장기휴가기간(※)에는「1일 8시간, 주40시간」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여름/겨울 휴가 등 학칙으로 정해진 휴업 기간
아르바이트가 인정되지 않는 장소나 직종이 있다
「풍속영업 등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지된 아르바이트의 예시
・접대를 하는 가게(클럽, 카바레, 호스트클럽 등)
・조명이 어두운 곳 (10럭스 이하)
・개별실 및 좁고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객석의 가게
・파친코, 마작, 게임센터 등
위와 같은 가게의 선전(전단지 배포) 및 청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산재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청 서류는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그 외에 산재보험・재해보상에 관한 구조는후생노동성 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허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재류자격기간 갱신 및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외활동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발각되어, 합격한 학교 입학 및 채용이 내정된 기업의 입사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나 배달원의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에는「포괄허가」와「개별허가」가 있습니다. 활동 장소나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포괄허가」대상입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나 주문을 받아 움직이는 배달원 아르바이트는 노동 시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허가 범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 내용 증명 및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개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습, 인턴십으로 급료(아르바이트비)가 나오는 경우
일반적인 자격외활동(포괄허가)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의 개별판단이기 때문에 필요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인턴십 내용 및 기관 보수 등을 명기한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하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인턴십을 희망하는 여러분께」